다음달 1~7일 SK텔레콤의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관련 영업이 중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SK텔레콤에 대해 일주일의 영업조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지난 1윌 페이백 형식으로 2050명에게 평균 22만8000원씩을 지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제한한 지원금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35억원과 영업정지 일주일을 의결한 바 있다. 지원급 지급 기준을 위반한 SK텔레콤 31개 유통점엔 각각 과태료 150만원이, 방통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유통점 5곳엔 과태료 500만원씩이 부과됐다.
SK텔레콤은 제재 기간동안 신규가입자와 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이 금지되지만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SK텔레콤 제재 결정이 6개월 이상 표류됐다는 지적에 대해 “특정 사업자 봐주기를 했다면 차라리 과징금만 부과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라며 “다음달 1∼7일 시행하는 이유는 지난 4월 때와 같은 강한 제재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LG유플러스 역시 21억200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받았다. LG유플러스는 추가로 12%에서 20%까지 요금을 할인해주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제도를 고객에게 제대로 공시하지 않거나 심지어 해당 할인 제도 가입
최 위원장은 “이동통신사도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장려금을 적게 주는 것만으론 위법행위로 규정할 순 없지만 LG유플러스는 아예 장려금을 주지않거나 5만원 미만의 장려금을 먼저 지급해 의도적으로 추가 요금 할인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 제재했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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