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판결이 10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벌어진 항소심에선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아 1년이 감형됐지만 실형 선고는 피하지 못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비자금이 개인용도로 쓰였다는 것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된 점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해외 계열사 직원들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꾸며 115억원을 챙긴 것은 횡령액으로 봤으며 배임액수 309억원, 조세포탈 규모는 251억원으로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 측은 다시 상고했다.
앞서 이 회장은 1심이 진행 중이던 2013년 8월 만성 신부전증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부인의
이날 대법원이 이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할 경우 구속집행 정지 기간이 끝나게 돼 이 경우 이 회장 측은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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