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당은 노사정 대표가 당초 시한으로 삼았던 10일까지 대타협을 이루지 못함에 따라 노동개혁 법안 입법에 착수한다.
다만 추후 노사정 협상이 타결되면 입법 과정에서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13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대타협에 총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독자적으로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의 입법과 함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된 가이드라인(행정지침) 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14일 당·정협의를 열고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을 조율한 뒤 당론화할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노·사·정이 정부가 제시한 시한(10일)에 맞춰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최 부총리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정부는 그간의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은 새누리당과 함께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고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정부 행정지침으로 추진하기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입법관련해서는 당정협의 등 절차가 필요해 다음주 초 입법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이번 주말(13일)이라도 (노·사·정이) 합의를 해 준다면 정부의 입법과정에 반영을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사·정이 13일까지 타협을 이루지 못하고 이후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다면 정부는 이를 추후의 입법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하면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돼 정부 측이 노사정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도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제 노·사·정 합의만 넋놓고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노동개혁을 위한 모든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노동개혁은 그야말로 물건너 가버린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14일 당·정협의를 열고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을 조율한 뒤 당론화할 방침이다
청와대도 이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노·
[서동철 기자 / 김명환 기자 /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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