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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6일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허리에 두르는 작은 가방(힙색)을 판매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원래 스윙고라는 업체의 특허제품으로, 쿠팡은 스윙고가 출고한 적이 없는 무자료 거래 제품, 즉 짝퉁(가품)을 판매했다. 판매 페이지에는 스윙고 상호와 상품 설명이 동일하게 노출됐다. 스윙고는 이후 가품에 대한 AS서비스 신청을 받고서야 쿠팡이 짝퉁 판매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았다. 스윙고가 쿠팡에 항의하자 쿠팡은 지난해 4월23일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짝퉁 제품이 1만원대에 팔려나가면서 스윙고의 기존 거래선들이 끊겨 나갔고, 쿠팡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시가 20억원에 달하는 5만개 상품의 판매를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후 쿠팡에서 직접 딜을 올려 팔려나간 스윙고 상품은 1500여 개에 그쳤고, 결국 이 업체는 도산했다.
국감 현장에서 박대준 쿠팡 정책실장은 이에대해 “처음 듣는 내용으로 확인해보겠다”고 답했으며 홍 의원은 다음달 열리는 산자위 종합 때까지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청했다. 이 사건은 올해 5월 스윙고 측이 상표권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후 국감 뒤 쿠팡은 자료를 내고 “이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상표권자인 스윙고 측의 일방적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김 모 스윙고(현 프리백) 대표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맞섰다.
쿠팡은 가품 판매 주장에 대해 “지난 2013년 세놈의 스윙고 백을 1만9900원에 판매했는데 당시 스윙고는 세놈에 힙색을 납품하고 있었다”면서 “이후 지난해 4월 리빙스토리에서 동일한 스윙고 백을 1만2900원에 판매하면서 세놈이 이를 두고 스윙고에게 항의, 스윙고가 쿠팡 측에 문제를 삼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스윙고는 본인들이 직접 (쿠팡에) 납품하지 않았으니 가품이란 주장만 반복할 뿐 (리빙스토리와의 계약으로 판매된) 상품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보지도 않았다”면서 “단지 세놈 측의 항의를 받고 이 사건 딜을 중단시키는 게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리빙스토리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만큼 무자료 거래가 아니다”라면서 “5만개 상품 판매를 보상으로 제공했지만 판매가 부진하자 계약을 해지했단 주장도 사실이 아니며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쿠팡 관계자는 “사건이 터진 후 지난해 6월3일부터 12월11일까지 판매 딜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스윙고는 담당 판매관리자(MD)에게 불합리한 요청을 하고 판매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책임을 묻는 등 압박했다”며 “이후 스윙고는 타사와 거래하다 다시 쿠팡과 딜을 요구했고, 요청이 협박 수준에 이르러 결국 담당 MD가 퇴사했다”고 말했다.
쿠팡 측에 따르면 소송 전 조정 단계에서 스윙고 측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했으며 언론제보, 국회 동원 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
쿠팡 측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녹취파일을 들어보면 대표인 김씨가 반복적이고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쿠팡 직원이 ‘네’로 일관하는 차원이었다”면서 “따라서 쿠팡이 5만개 개런티를 인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스윙고 측은 쿠팡측의 해명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입장이다.
스윙고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오히려 문제가 커지자 리빙스토리 측에서 살려달라고 전화가 왔고, 국감이 열리기 전
그는 “쿠팡 측 변호사가 ‘얼마면 합의를 하겠냐’고 물었다”라며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것도 몰랐고, 5만개 상품 판매를 약속한 증거 자료도 있는 만큼 법정을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 전면전을 예고했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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