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 63.3%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중소기업 210개사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기술유용, 부당한 하도금 결정 등 불공정거래를 했을 경우 소송을 통해 피해액의 3배 안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중소기업의 71.9%는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이렇게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63.3%가 ‘예방적 효과 때문’을 가장 많이 답했다. ‘부당이득 환수 등 금전적 징벌 가능’ (18.1%), ‘기존 제재 수단 미흡하기 때문’(13.3%)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28.1%는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보복으로 인한 불이익 때문’(55.7%), ‘소송 비용 부담과 시간 소요’(26.3%), ‘소송 관련 법률지식 부족”(9.8%) 등을 꼽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3.3%가 ‘적용 범위 확대’를 1순위로 뽑았다. ‘현상 유지’는 33.4%, ‘축소 또는 폐지’는 3.3%였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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