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대의 벤츠 차량에 결함 의심 증상이 발생했는데도 차를 교환해주지 않자 이에 항의해 차를 부순 차주에게 벤츠 회사 측에서 신차로 교환을 약속했다.
A씨는 새로 구입한 2억원대의 벤츠 차가 시동 꺼짐 현상이 3차례나 발생, 탑승한 가족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며 교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데 항의, 지난 11일 오후 광주 서구 벤츠 판매점 앞 도로에 해당 차를 세운 뒤 골프채 등을 이용해 크게 훼손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벤츠를 훼손한 당사자인 A(33)씨는 18일 “광주 벤츠 판매점 측 대표이사를 만나 차량교환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벤츠 판매점 대표이사가 결함이 의심된 자신의 ‘벤츠 S63 AMG’ 차량을 조건없이 2016년식 신모델로 교환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A씨는 벤츠 대표이사 측에게 무조건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고, 이에 대표이사는 더는 문제를 만들지 말자며 차량교환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벤츠
A씨는 “애초 차량교환이 목적이었던 만큼 오늘 강용석 변호사와 만나 법적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던 계획을 취소하는 등, 더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