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면 '무한 리필' 초밥집이 많습니다.
싸기는 한데, 정작 원산지 표시는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산지 표시법 자체가 허점투성이이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초밥집입니다.
여러 종류의 초밥이 진열돼 있지만, 원산지가 표시된 것은 광어와 우럭뿐입니다.
한 초밥의 원산지를 물으니 대충 얼버무립니다.
▶ 인터뷰 : 초밥 식당 직원
- "(이건 어디 거예요?) 저기 태평양 어디…."
값이 싼 냉동 참치를 고급 횟감인 '꽃돔'으로 이름 붙여 내놓기도 합니다.
▶ 인터뷰 : 초밥 식당 직원
- "(꽃돔이 뭐예요?) 참치요."
소비자들은 원산지도, 종류도 불분명한 생선을 먹는 셈이지만, 그렇다고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 종은 광어로 불리는 넙치, 우럭으로 불리는 조피볼락을 포함해, 고등어, 갈치 등 9종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수산물 이력제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스탠딩 : 이상민 / 기자
- "국내산 수산물은 휴대전화만 있으면 어디서든 간편하게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산의 경우는 수산물 이력 조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게다가 도미살로 팔리고 있는 아프리카산 민물고기 '틸라피아'처럼 수입업자가 마음대로 이름을 바꿔서 판다 해도 규제할 장치는 없습니다.
허점투성이인 법령 탓에 어디서 길러졌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국적불문의 수입 생선이 아무런 제약 없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