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부당해고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용부장관이 임신·출산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임신·출산기간 중 부당해고를 해도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하기 어려웠다
법이 통과돼 고용부가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면 근로자가 임신·출산기간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신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출산예정일을 경과했는데도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출산휴가 미부여로 적발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건강보험 통계상 출산을 한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공무원·교직원 제외)는 10만 5633명이었다. 하지만 고용보험 통계상 출산휴가자는 8만 8266명에 불과했다.. 이는 1만7000명 가량의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받지 못했거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음을 뜻한다.
고용보험에서는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에게 최대 월 135만원씩 1∼3개월간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한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개정안 통과로 건강보험 정보와 연계해 위법행위 적발에 나설 수 있게 돼, 임신·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출산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동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