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흡연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담배단순포장법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해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했다.
호주 보건부는 지난 2012년 담배 사용을 줄기고 담배연기 노출을 줄여 공중보건을 개선하기 위해 브랜드 표기를 금지하는 담배단순포장법을 시행했다.
보건부는 제도 시행 후 평가보고서를 지난 9월까지 발표해야 했지만 현재까지도 보고서를 내놓지 않고 있다.
호주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에도 흡연율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성공한 것으로 보이도록 데이터를 잘못 전달하거나 증거를 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JTI(Japan Tobacco International) 글로벌 규제전략 담당인 미히엘 리링크 부사장은 “호주 보건부는 이 정책이 실패했음을 알고 있다”며 “정부 공식 자료를 보면 흡연율을 높인다는 목표가 성공했다는 증거가 없
리링크 부사장은 “보건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증거자료에 기반한 평가보고서를 내야 한다”며 “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으면 해당 정책에 대한 편향된 보고서와 분석이 나와 소비자들을 호도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최기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