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은 호텔내 주차돼 있던 차량 5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피해액을 변상해야 하는 모범택시 기사 서 모(75)씨의 개인 보험 한도를 초과한 모든 배상금액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배상금액은 3억∼5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송용덕 롯데호텔 사장은 “고령의 기사 서씨가 사고 전체를 변상하기에는 엄청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개인 보험액을 제외한 모든 배상금액을 호텔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에 대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화제가 됐던 사건과 비교하며, 롯데면세점 운영주체인 롯데호텔이 연말 면세점 재승인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내린 조치가 아니느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이부진 사장은 지난해 2월 개인택시 기사가 서울 중구 호텔신라 본관 현관으로 돌진한 사고를 일으키자 수억원에 이르는 수리비를 부담해 ‘통큰’ 선행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롯데호텔 측이 수리비를 부담하겠다고 나선 이번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모범택시 기사 서씨가 주차장에 진입하다가 화단에 충돌한 뒤 세워져 있던 슈퍼카를 비롯, 승용차 5대를 잇따라 들이받으며 발생했다.
당시 서씨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로비
피해차량은 포르셰 911 카레라 4S와 파나메라 터보를 포함한 에쿠스 리무진 1대, 그랜저 1대, 벤츠 1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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