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원샷법)은 대기업 특혜가 아니다.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에 성장기회를 제공한다”
‘원샷법’이 중소·중견기업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원샷법이 대기업에만 유리한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야당 의견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법이 제정되고 사업재편이 더욱 활발해지면 중소ㆍ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근 발의한 원샷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샷법이 과잉공급분야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기업의 경우도 요건을 구비하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주된 수혜자는 과점상태에 있는 대기업보다는 경쟁이 심한 심한 중소·중견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원샷법은 기업규모나 업종을 제한하기 않고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하는 국내기업에 적용된다. 사업재편이란 인수합병이나 분할을 통해 사업구조를 변경하거나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의 사업혁신을 꾀하는 것을 말한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는 최근 5년간 상장사들의 조직재편현황과 실제 사업재편 사례를 소개하며 “상장사 분석 결과, 사업재편은 대기업보다는 경제위기에 더 큰 타격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원샷법이 제정되면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일정부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60%정도가 원샷법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소개됐다.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대상기업의 약 60%가 동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응답기업의 44.8%가 원샷법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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