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중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의 제도개선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지원하는 한편,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임대해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10년에 달하는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다시 환매토록 해 실질적으로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매도한 농지의 전부에 대해 환매가 허용됐지만 일시환매에 따른 자금마련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금액의 50% 이상 환매 요청 시 부분환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감정평가액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액 매도 원칙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분할납부 기간도 연장된다. 이전에는 임대기간 내에 환매액의 40%를 선납하고, 3회에 걸쳐 잔금을 분납토록 하던
최근 저금리 추세에 맞춰 분할상환 이자율도 낮아진다. 분할상환에 대한 이자율은 기존 3%에서 0.5% 인하된다. 이자율은 고정금리 선택시 2.5%, 변동금리 선택시 1.8%를 적용받게 된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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