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4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비상장법인 일본 광윤사의 주주총회를 열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일본 도쿄에 있는 광윤사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본인의 주도로 주주총회를 개최, 신동빈 회장에 대한 등기이사 해임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을 대신할 새로운 등기이사도 선임했다.
광윤사 정관상 이사직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은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 출석 및 출석한 주주의 과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 50%와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장학재단 지분 0.08%를 확보하고 있어 과반 요건을 만족한다.
신 전 부회장은 주주총회에 이어 곧바로 이사회를 열고 본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직전까지 광윤사 대표이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이었다.
이와 함께 신격호 총괄회장의 광윤사 지분 1주를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에 대한 승인도 이뤄졌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신격호 총괄 회장의 ‘1주’는 장남에 대한 지지를 상징하고 앞으로 신동주 전 부회장이 ‘50%+1’ 지분을 가진 광윤사의 최대주주로서 다양한 조치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주주총회를 통해 광윤사의 과반 지분 ‘50%+1주’를 확보한 동시에, 대표이사에 선임됨으로써 광윤사와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에서 지분 28.1%를 가진 단일 최대주주다.
현재 광윤사의 지분구조는 ▲신동주 50% ▲신동빈 38.8% ▲시게미쓰 하츠코(88) 여사(신동주·동빈의 어머니) 10% ▲신격호 총괄회장 약 1% ▲장학재단 0.08% 등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은 향후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로서 롯데홀딩스 등에 대한 열람 등사 청구권, 회계자료, 임원에 대한 소송 등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동주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 뿐 아니라 가족멤버로서 가지고 있는 개인 지분을 합쳐 롯데홀딩스 최대주주로 자리매김했다”며 “여기에 롯데홀딩스의 2대주주인 종업원 지주회를 우호지분으로 만들어 한국 롯데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롯데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현재 ▲광윤사 28.1% ▲종업원 지주회 27.8% ▲관계사 20.1% ▲투자회사 LSI 10.7% ▲ 가족 7.1% ▲임원지주회 6.0% ▲롯데재단 0.2% 등으로 나뉘어 있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광윤사 이사직에서 해임돼도 한일 양국 그룹 경영권에는 전혀
롯데그룹 관계자는 “지난 8월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롯데홀딩스의 2대 주주인 종업원 지주회가 신동빈 회장의 편임이 드러났다”며 “철저히 경영성과를 기반으로 한 평가에서 이미 신동빈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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