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관련 업계를 비롯해 정치권까지 확산되는 있는 가운데, 정부가 면세점 허가권을 쥐고 흔드는 것이 적절하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재 관세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점 특허 5년 시한’ 문제가 15일 열린 면세점 공청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관광산업의 일환으로서 면세점을 육성·발전하기 위해서는 면세점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5년 시한은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라 지적이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초달청에서 열린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방안’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장사를 해도 집기나 인테리어를 다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투자가 되겠느냐”며 5년 시한의 현 관세법 개정안이 면세점들의 투자의욕을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 발제자로 나선 최낙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도 “면세점은 매출 규모 증가에 따라 브랜드유치 및 매입단가 조정 등 협상력이 제고되는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된다”며 “최근 세계 면세업계에서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수합병이 이뤄지고 있으며 주요국간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당초 10년 이던 시내면세점의 특허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됐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특허가 연장되던 것과 달리 개정되 관세법은 기존 사업자도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신규 사업자와 똑같이 경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서울 3곳과 부산 1곳의 시내면세점 재승인을 시작으로 개정된 관세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업계의 혼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면세점 특허를 둘러싼 업계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데다 사업권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한 기존 업체들도 작게는 브랜드 유치과정에 겪는 어려움부터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 등 각종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면세산업의 각종 규제를 둘러싼 특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면세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대신 5년 기한과 같은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재완 한남대 무역학과 교수는 “면세점을 놓고 특혜나 독과점과 같은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정부 특허라는 진입장벽 때문”이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을 없애야지 이를 그대로 두고 어떤 걸 빼고 어떤 걸 넣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면세점은 정부 허가에 의한 허가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선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5년 특허 시한 문제 외에 현재 전체 매출의 0.05%인 특허수수료 인상 문제도 집중 논의됐다. 현재 국회에는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발의로 특허 수수료를 현재의 100배인 매출의 5% 수준까지 올리는 안이 계류 중이다. 이날 최낙균 선임연구위원은 특허수수료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며 개선방안으로 매출에 따라 특허 수수료를 전체 매출의 0.5%에서 1%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하나의 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아예 인천 공항 면세점처럼 시내 면세점도 입찰을 경매 방식으로 진행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상인 경실련
[이새봄 기자 / 장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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