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가 일용직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퇴직합의서를 강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호텔롯데는 지난 7∼8월에 걸쳐 1년 이상 장기 근무한 시급 아르바이트생 13명을 해고했다. 호텔 측은 당시에 퇴직금 지급을 이유로 합의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했다.
합의서에는 “본 합의로 인해 롯데는 근로자에 대해 노동관계법상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면한다”거나 “근로자는 향후 롯데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제기, 고용노동부 진정·고소·고발·이의제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합의서에는 또 근로자에게 “상기 합의에 대해 퇴직 이후에도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하며 위반 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위협성 문구도 있어 논란을 배가시켰다.
호텔롯데 측은 “수년 동안 일용직 아르바이트생과 희망퇴직 근로자 등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이 합의서를 사용해왔다”면서
[매경닷컴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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