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신청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지금껏 공제신고서와 증빙 자료를 일일이 출력해 손으로 작성한 뒤 회사에 제출했다면, 앞으로는 클릭 몇 번만으로 신고서를 자동 작성하고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시스템을 구축해 2015년도 연말정산분(내년 1월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직장인들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신청 웹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올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토대로 미리 연말정산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올해는 도입 첫해라 11월4일부터, 이듬해부터는 매년 10월부터 홈택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 홈택스에서 최근 3년치 항목별 공제 현황을 그래프와 표를 통해 볼 수 있다. 지금껏 1월15일이나 돼서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할 때 큰 변화다. 이를 토대로 직장인들은 11~12월에 신용카드 사용액을 줄이고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액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절세 전략을 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들은 부양가족을 선택하는 방법을 달리해 예상 세액을 사전에 비교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제신고서 작성도 한결 수월해진다.
지금껏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항목별 서류를 출력해 공제신고서를 손으로 작성했다면, 올 1월부터는 클릭만으로 온라인상에서 공제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다. 또 공제항목을 누락했다가 바로 잡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할 경우, 종전에는 청구서 전체를 새로 작성해야지만 앞으로는 앞서 작성했던 신청서를 토대로 일부만 수정하면 된다. 아울러 경정청구 이후 진행 상황을 홈택스에 있는 쪽지나 이메일로도 받아 볼 수 있다.
연말정산 자료를 일일이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질 전망이다.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자료를 웹상으로 회사에 직접 전송할 수 있게 된 것. 이로 인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원천징수의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들이 종이로 제출한 신고서를 다시 시스템에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정부가 연말정산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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