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이든 판매용이든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축설비로 보아 용도지역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건축물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자가용이면 건축물의 부속시설로, 판매용이면 발전시설로 분류하는 등 지자체별 해석이 달라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1일 장관주재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우선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판매용과 무관하게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로 간주해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6일 운영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특히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안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함께 시달했다.
시달한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건축물의 안전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감안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최대 높이를 건축물 옥상 바닥(평지붕) 또는 지붕바닥(경사지붕)으로부터 5m로 제한했다.
기존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해 증가하는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아울러 태양광 발전설비의 탈락 및 유지관리를 감안해 건축물 옥상 난간(벽) 내측에서 50cm 이내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