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과 기술 유출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인력과 기술 빼가기로 사업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곤란해져도 위법한 것으로 요건이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인 업체는 시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20에서 30% 인 경우엔 경쟁 상황과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끼워팔기의 위법성 여부도 경쟁제한성 위주로 판단하기로 했다.
끼워팔기로 인해 경쟁이 제한됐는지, 주된 제품과 끼워팔기한 제품 2개가 별개인지, 2개 상품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했는지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위법성을 인정하도록 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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