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상가·오피스텔 등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해 단일 가격 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일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행정자치부 시가표준과 국세청 기준시가가 크게 달라 과세 불평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매일경제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19일 “비거주용 건축물에 대한 (단일) 가격공시제 도입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는 정부 내 정책적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과세 체계에 따르면 동일한 건물이라도 상속세(국세) 부과기준인 국세청 기준시가와 재산세(지방세) 부과기준인 행자부 시가표준액이 달라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도 단일 가격공시제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때 시세가 100인 데도 불구하고 기준시가가 20~30으로 낮게 잡히는 문제점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상속·증여세 부과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세청에선 한국감정원 용역을 통해 시세를 다시 확인해 고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다만 단일한 가격공시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를 급격하게 추진할 경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고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차관은 “건축물은 주택·토지와 달리 가격 산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조세부담의 급격한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며 “가격 산정에 대한 시범실시가 완료되는 등 제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 세부담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방세 과 세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므로 국민여론 수렴 등 제반절차를 거쳐서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도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가격공시제 도입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의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도입방식 및 시기 등은 정부 내 정책적 논의를 거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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