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과 즉석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인 ‘랜덤채팅앱’에 당국이 규제를 가할 예정이다.
랜덤채팅앱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인근 수 키로미터 내의 사람들과 편하게 온라인 대화를 할 수 있어 젊은 층에 인기가 많지만 성매매와 청소년 조건만남 등 범죄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많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랜덤채팅앱의 공개 프로필 사진·닉네임(별명)·대화방 제목 등에 대해 불법·유해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의해 시정 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방심위는 랜덤채팅앱 문제와 관련해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 앱 마켓 사업자에 자율규제를 촉구했지만 개별 콘텐츠에 대한 심의·시정요구는 하지 않았다.
방심위가 앞으로 규제할 불법·유해 정보는 △나체 사진 등 음란물 △성매매 유도 및 의약품 불법판매 △자살 동반자 모집 글 등이며, 개인이 채팅으로 주고받는 사적 대화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방심위는 이와 관련해 최근 국내 3개 랜덤채팅앱에서 30건의 불법 유해 정보를 적발, 앱 운영사가 문제를 일으킨 계정에 이용해지·이용정지 처리를 하라는 시정 요구를 의결했다.
또 국내에서 운영되는 랜덤채팅앱 110곳에 ‘청소년 보호 활동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청소년 사용자에게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경
방심위 관계자는 “랜덤채팅앱의 역기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져 이런 결정을 내렸다. 프로필 사진 등 앱 사용자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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