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100원까지 오르면 직접 슈퍼마켓에 반납하겠는데요. 진짜 소매점에서 빈병 보증금을 받아주나요?”
버려지는 빈병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20년만에 반납 보증금을 2배 이상 올리면서 시행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주목받고 있다. 환경부는 주류업체나 도매상들이 빈병 취급수수료를 주지 않는 관행을 뜯어고쳐 빈병 재사용율을 현재 85%에서 95%까지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류 유통업체는 빈병 수거를 위한 시설과 인력을 늘리는 데 부담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정부와 주류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9월 입법예고안에는 빈병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인상, 지급관리체계 구축,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 기준 마련의 3가지 내용이 담겼다. 이번 규개위 심사는 내년 1월 21일 시행을 앞둔 막바지 조율절차인 셈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슈퍼마켓 등에 빈병을 돌려줄 때 받는 보증금이 맥주병의 경우 현재 50원에서 130원으로,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 주류업체가 도매상에게 주던 빈병 취급수수료 맥주 19원, 소주 16원도 33원으로 크게 오른다. 또 공적기관인 유통지원센터가 출고량과 회수량을 검증해 유통업자들이 소매점 수수료를 떼먹는 관행도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의 정책목표는 단순하다. 자원 재활용차원에서 버려지는 빈병들이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회수율을 높이고, 이를 위해 보증금을 올려 기존에 가정에서 반납하지 않아 사장되는 보증금(환경부 추산 연간 570억)을 가정에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류협회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주류업계 부담액이 연간 1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시행 2달을 앞두고도 주류협회가 공청회 개최를 재차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환경부는 이번 인상안으로 주류업계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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