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한국소비자원] |
‘월 20% 할인제’는 ‘단말기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개통 후 2년 이상 지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12/24개월 약정 시 매월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내 중고 휴대전화를 구매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요금할인제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 39.8%, 요금할인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13.2%에 불과했다.
소보원은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이 요금 할인제 홍보를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보면 해당 요금제 할인을 알리는 배너가 가장자리에 있거나 크기가 작아 고객들의 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요금할인제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의 안내 배너 위치 및 크기를 개선하고 모바일 홈페이지·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의 초기 화면에도 안내 배너를 게시해야 한다”며 “또한 현재 이동통신사가 발송하고 있는 요금할인제 가입 안내 문자메시지에 제도 안내 웹페이지로 연결하는 바로가기를 제공해 구체적인 할인혜택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실질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12개월 또는 24개월의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할인반환금’도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설문조사 결과, 요금할인제를 알고도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217명)는 미가입 이유에 대해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이 부담돼서(47.5%)’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다음은 요금할인제 가입방법을 몰라서(25.8%), 유심(USIM, 범용가입자식별모듈)기기변경 제한 때문(14.7%)순이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요금할인제 약정기간 중 휴대전화가 고장 또는 파손 시 다른 휴대전화(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거나 개통 24개월이 경과한 기계)로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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