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KAIST)에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기술보호 전문교육과정이 개설된다.
중소기업청은 특허법원, KAIST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의 기술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따라 카이스트는 내년부터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기술보호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 내용 개발, 수강생 모집 등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중기청은 교육계획 수립, 예산 지원 및 홍보 등 많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특허법원은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한 다양한 판례 및 법률적 정보 등 교육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강사 추천 및 현장실습 등을 지원한다. 특히 특허법원은 내년부터 지식재산 분쟁의 2심재판을 맡아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교육에도 큰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각 협약기관들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기술보호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아 추진하게 되었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그 동안 중소기업들은 연구개발에는 막대한 돈과 노력을 들이는 반면, 막상 개발한 기술의 보호에는 소홀한 측면이 많았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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