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두 차례 화재가 발생한 거제 대우조선해양에 내려졌던 작업중지 명령이 14일만에 해제됐다.
고용노동부 통영고용노동지청은 “대우조선 측이 제출한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 이행방안을 놓고 외부 안전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확인 등 검토를 진행했다”며 “이행방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24일 밤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LPG 선박 5척에 대한 작업이 이날부터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노동지청은 지난 10일 대우조선이 건조중이던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LPG 선박 5척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