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준동의가 지난 30일 완료됨에 따라 한중FTA 발효까지는 이행법령(시행령) 개정 등 행정절차만 남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비준동의 완료 공문이 접수되면 연내발효를 목표로 최대한 빠르게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중국과 발효일자를 조율해봐야겠지만 모든 절차가 한번에 진행되면 이르면 12월20일경으로 발효일자가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선 한중FTA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끝나면 국회에서 정부로 한·중 FTA 국회 비준 동의 완료 공문이 전달되게 된다. 이후 정부는 관세법 등 이행법령 개정안을 차관·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대통령 재가를 받는 절차를 밟는다. 국내절차가 완료되면 한국과 중국간 ‘국내 절차 완료 통보 및 발효 일자 확정 서한’을 교환한 후 발효일자를 확정하게 된다.
정부는 다음달 3일 차관회의, 8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모든 절차를 한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10일경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중국과 서안교환을 통해 발효날짜를 확정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비준동의부터 서한교환까지 대략 20일 정도가 소요되는 셈이다.
이미 체결된 FTA의 경우 비준에서 발효까지 통상 약 2개월이 소요됐다. 한·미 FTA는 4개월이 걸렸지만 한·중 FTA는 빠른 발효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져 관련 절차 처리 기간을 한 달가량으로 단축해 놓은 상황이다.
한편 중국 언론도 30일 한국 국회의 FTA 비준동의안 처리여부를 주요 뉴스로 다뤘다. CCTV와 환구시보를 비롯한 관영 매체들은 한국 국회의 지난 28일 표결 무산 소식을 전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30일 국회 처리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국회에서 비준안이 처리되면 중국은 한달 내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어 연내 발효가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중국측과 협의를 통해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를 거치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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