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 사업을 신청한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등 3개 법인이 모두 정부의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이들 3개 법인에 대해 11월 한 달 동안 적격심사를 진행한 결과 3곳 모두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30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격심사란 이들 법인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절차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결격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 외국법
미래부는 적격으로 결정된 법인들에 대해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사업계획서와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심사해 내년 1월말 최종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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