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아이폰 수리 정책에 다시 한번 칼끝을 겨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식 지정 수리업체 사이에서도 불공정약관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직권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위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와 공식 지정 수리업체가 맺은 수리 위·수탁 계약에 불공정약관 조항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공식 지정 수리업체의 주문에 대해 애플코리아가 사유를 불문하고 거절할 수 있는 점, 주문을 수락한 이후에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불공정 약관으로 보고 있다.
수리업체가 주문한 제품을 배송하지 못하거나 배송이 늦어져도 애플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품 공급과 대금 지급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수리업체들은 약관상 애플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애플은 휴대전화 수리 범위를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로 결정해 논란이 됐다.
아이폰이 고장났을 경우 애플 공인 서비스센터에서는 배터리 교체, 카메라 수리 등만 가능하고 액정 파손 등 큰 고장은 애플진단센터로 넘어가게 된다.
액정 교체만 의뢰했더라도 애플진단센터가 제품 전체를 교체하면 소비자가 여기에 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애플은 아이폰 고장 정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기기 전체 수리비용 37만5000원을 먼저 결제하도록 한 뒤 실제 수리비를 뺀 차액을 환급해 줘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아이폰 이용자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공정위는 올해 7월 공인 서비스센터 약관을 심사해 논란이 된 조항을 바로잡으라고 명령했다.
업체들은 시정 명령을 반영한 개정 약관을 만들어 ‘선결제 관행’ 등 불합리한 조항을 없앴다.
그러나 공정위의 시정 명령은 공인 서비스센터 약관에 대한 것이라 애플의 수리 정책이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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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을 맞은 정 위원장은 이어 “국민이 체감하고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겠다”면서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데 이번 조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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