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사업재편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에 대해 정부가 대기업 악용 가능성이나 소액주주 이익침해 소지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대기업 악용 가능성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할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이후 문제가 되면 승인을 취소하고 특혜의 3배 과징금을 물리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골목 상인부터 대기업까지 이구동성으로 법안 마련을 요구하는 일은 본 적이 없다"며 "정치권이 산업계 요구에 화답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