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카오톡 등 모바일앱으로 1인당 연간 2만달러까지 외화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에 대해서도 외국환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비은행 금융사들에 대한 외환업무 빗장을 풀고 ‘소액 외환이체업’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내년 2월중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금은 은행만 할 수 있는 소액 외환이체 업무를 보험·증권사는 물론 핀테크 업체나 외국계 기업도 할 수 있다.
다만 외환송금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환치기·자금세탁 등 불법거래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송금 규모는 건당 3000달러 이하, 고객 1인당 연간 2만달러 이하로 제한된다. 자기자본이나 영업기금, 이행보증금이 10억원 이상이고 한 사람 이상의 외환분야 전문인력, 전산설비를 갖춘 회사라면 소액 외환이체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외환송금 업체들이 늘어나면 현재보다 송금수수료가 다소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환분야 규제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비은행 금융사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열거된 업무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명시된 특정 업무만 빼면 자유로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자본금 1조원 이상의 9개 대형증권사에만 허용되는 외화대출 업무는 모든 증권사로 확대되며, 보험사는 비거주자
최지영 기재부 과장은 “1964년 이후 50년 이상 유지된 외환업무 제한이 풀리는 것”이라며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금융업이 새로운 영업기회를 만들어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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