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을 분리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형제의 난’으로 갈등을 빚었던 금호가(家)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별도 기업집단으로 완전히 갈라서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를 상대로 “금호석화와 그 계열사 7개를 금호아시아나 소속 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원심인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지난 7월 “박삼구 회장이 동생인 박찬구 회장을 통해 금호석화의 사업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화의 주식을 올해 4월 기준으로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점 △금호석화 등 8개사는 금호아시아나와는 별도로 기업집단 현황을 공시한다는 점 △두 그룹은 ‘금호’라는 명칭만 공유할 뿐 금호석화가 금호아시아나그룹 로고를 사용하지 않는 점 △두 그룹이 2010년부터 별도의 신입사원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점 등을 이유로 공정위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티엔엘, 금호폴리켐, 금호알에이씨, 금호개발상사, 코리아에너지발전소 등 8개 회사가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됐다. 이들 회사는 박삼구 회장의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화 계열사들이 분리돼 독립경영이 가능해졌다”며 “양사가 독자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금호석화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새롭게 금호그룹 명맥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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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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