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내년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 및 글로벌 기업 성장 유도를 위해 총 9429억원의 기술개발지원자금을 투입한다. 특히 ‘창업→중소→글로벌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정부부처별로 분류해 구축하고, 초보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저변 확대를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린다.
중기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총 기술개발사업 규모는 9429억원으로 올해보다 1.5% 정도 줄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창업성장, 제품공정 개선, 산학연협력, 융복합, 기술혁신, R&D 기획역량 제고 등 11개로 세분화된다. 창업 및 초보기업 R&D 저변 확대를 위해 관련 사업 비중을 올해 40%에서 66%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기업 현장수요 중심 자유공모과제 비율도 전체예산의 75%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수출·고용기업 R&D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린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촉진 등을 위해 수출 전용 R&D 사업 예산을 올해 798억원에서 내년도에 12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수출 잠재력이나 고용 창출 여력이 높은 기업 위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밀착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지방중기청이 지역기업 여건에 따라 지원분야 및 대상을 선정하는 ‘현장수요형 제품개선 사업’을 5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기업간 협력형 R&D 를 확대하기 위해 ‘구매조건부 사업’의 구매처를 올해 110개에서 내년 120개로 늘리고 민·관 공동투자펀드 규모도 올해 7000억원에서 7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 R&D 지원 제도도 손질했다. 개선된다. 과제규모 및 사업목적 등에 따라 R&D평가 체계를 ‘초보형’, ‘일반형’, ‘전략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평가체계를 차별화한다. 기술개발 사업화를 위한 정책자금을 3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중기청 R&D 성공기업 전용 대출상품을 운영한다. 기술금융데이터베이스(TDB)를 통해 R&D 성공기업 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한 창업·R&D 초보기업 등을 중심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토록 지원하는 ‘R&D 바우처 제도’도 실시한다.
R&D자금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사업비 정산시 지정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제재부가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R&D자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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