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통신요금 지원이 확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기초생활수급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서비스가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된다”며 “최대 75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법 등이 지정한 수급자다. 지난 7월 기초생활수급자를 생계, 의료, 주거, 교육으로 다층화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통신비 감면 혜택 대상이 늘어났다. 이를 반영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통신사들은 저소득층 감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상위 계층 등 기존 대상자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추가로 혜택을 받는 층은 법 개정으로 인해 새로 자격을 획득한 생계·의료·교육·주거 급여 수급자다. 생계·의료 수급자는 이동전화의 경우 기본료 면제와 통화료 50% 감면, 초고속인터넷은 월이용료 30% 감면 등 시내·시외전화, 인터넷 전화,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를 각 35%씩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교육 급여 수급자의 경우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본인 외에 가구당 4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혜택 대상자는 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구비해 통신사 대리점·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민원 24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편 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저소득층 통신요금 재원을 부담한다. 통신사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 매출 하락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저소득층 지원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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