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기술유출자에 대한 법정형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술유출 피해에 대한 교육강화와 함께 피해기업에 대한 사후지원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2차)’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차 종합계획은 2016~2018년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비전, 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3개년 중기전략이다. 주요 내용은 ▲국가핵심기술 관리 및 보호기반 정착 ▲산업기술 보호 인적역량 제고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인프라 확대 ▲산업기술 유출 대응체계 고도화다.
정부는 우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확인제도를 도입해 보유기관 현황 관리를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보유여부에 대해 확인을 신청하면 정부가 이를 확인하고, 연구개발과제 발굴,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또한 외국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사용, 인수·합병과정에서의 비밀유지 전략을 수립하는 등 매뉴얼도 마련하기로 했다. 인력 유출로 인한 기술유출 피해방지를 위해 국내 첨단산업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퇴직인력에 대하여 산학협력교수 채용을 지원, 우수인력의 해외 이탈도 막기로 했다.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강화하고 대법원 양형기준 강화를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CEO와 보안책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도 확대한다. 올해 500명에서 2018년 2000명까지 중기 CEO 보안교육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보안관제 수혜 중소기업은 올해 5000개사에서 2018년 7000개사로, 산업기술보호 진단·컨설팅은 1000건에서 2000건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기술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추진하고 법률 대리인 선임 비용 등도 지원하기로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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