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대형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 폭이 한결 넓어진다. 그동안 항공권 구입이나 숙박에 한정됐던 마일리지 사용처가 쇼핑·외식 등 일상생활로 넓어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제5차 항공정책고객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협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항공 마일리지 활용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대한항공 이용자는 우선 내년 1월부터 기내에 각종 악기를 비롯한 대형 수하물을 보관하기 위한 추가 좌석 구입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만 12~16세 청소년이 보호자 없이 혼자 여행할 경우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안전한 여행을 돕는 비동반 청소년 서비스를 마일리지를 통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제주민속촌 관광이나 제주정석비행장 조종 체험을 비롯한 관광·체험 프로그램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아시아나 항공은 쇼핑, 외식상품권 구입과 같은 테마상품을 구매할 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밖에 앞으로 각종 아카데미 등 체험 프로그램과 자사 로고상품도 마일리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두 항공사 모두 각종 관광상품 구입 등에서 5000마일 이하로 결제할 수 있는 사용처를 넓혀, 해당 항공사 마일리지를 소량 보유한
보너스 항공권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목적지와 날짜를 지정해 조회해 보는 불편함도 사라진다. 앞으로는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는 보너스 좌석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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