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 손실에 따른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내년에 17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한다고 29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외상으로 납품한 중소기업이 거래처 부도 등으로 납품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중기청이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주류·담배·사치향락업 등 부적합업종을 제외한 전체 업종의 중소기업이다.중기청은 보험의 상품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자 보험 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내년에 50억원으로 구매자 보험 한도를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하고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간편인수 매출채권보험’도 가입대상 상품과 보상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기업에 대한 사전 구매자 보험한도를 부여해서 기계설비 구입, 원재료 매입 등 원활한 외상 매입거래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보험’과 일정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소액 거래처 전부를 보장하는 ‘소액포괄형 보험’도 도입한다.
올해까지 총 16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 850개 기업에 55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약 1000여개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보험가입기업과 거래 관련 기업을 포함해 약 6000개 기업의 연쇄부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영호 중기청 기업금융과장은 “우리나라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로 유럽 평균 5.58%의 약 1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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