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그룹 공익법인과 소속 회사들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말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지 만 6년 만에 채권단에 7228억원을 주고 금호산업을 되찾은 박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박 회장은 새로 설립한 그룹 지주사 ‘금호기업’이 금호산업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금호산업을 되찾았다. 금호기업의 총 출자금 2321억원 중 박삼구 회장 등 직접 출자는 1301억원이다.
이밖에 박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보통주 200억원+우선주 200억원)·죽호학원(우선주 150억원) 등 그룹 공익법인과 이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케이에이(보통주 50억원)·케이에프(보통주 20억원)·케이아이(보통주 30억원) 등이 총 650억원(28%)을 출자했다.
금호기업은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붙여 주당 4만1213원을 지급했다. 현재 주가 1만3800원보다 3배가량 비싸게 산 셈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등 공익법인과 자회사들이 금호기업에 출자해 이처럼 높은 가격에 금호산업 주식을 사들일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오직 박삼구 회장의 사익에 따른 고가 매입이기에 주식매입을 승인한 이사들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박삼구 회장과 나머지 공익법인과 자회사 이사들 가운데 여러명을 선정해 이달 중 검찰에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죽호학원 등이 보유한 상환우선주는 정기예금금리(연1.5%)보다 높은 금리(연2%)를 보장하고 있어 문화재단 등에 유리한 조건”이라며 “이들이 금호기업 주식을 매입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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