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18일부터 3주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관과 조사공무원을 비롯해 900여 명이
김학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단속하고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
설을 앞두고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18일부터 3주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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