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30대 주부 김모씨는 최근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A 그룹 계열사에 투자하면 3년간 월 10%의 확정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소개 글을 보고 마음이 혹했다.
A 그룹은 계열사를 통해 사이판 리조트 건설, 스마트필름 제조, 경매아파트 매입 사업을 해 고수익을 얻고 있다며 투자자들을 꾀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최근 A 그룹 사례처럼 확인하기 어려운 계열사가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 수신행위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해외자원 개발, 에너지산업 등 신기술 첨단 사업을 그룹형으로 영위한다고 내세우면서 높은 수익률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것이 특징이다.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은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로 미취업자, 가정주부, 은퇴자 등을 상대로 연 36∼100%의 고수익을 제시하며 계열회사 투자를 유도했다.
유사수신 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정·관계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신성장 산업으로 정부 지원까지 받고 있다고 호도하기도 했다.
A 그룹의 경우 리조트 건설, 농산물 소매, 태양광 개발, 소프트웨어개발 등 총 12개 업종에 계열사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유인책일 뿐 실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김상록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해외 등지
그는 “나중에 업체가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면 투자금 회수가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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