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요금할인’ ‘단말기자급제’ ‘통신요금 인하’ ‘이동통신’
단말기자급제가 실시되면서 통신 요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 동안 휴대폰 이용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전 개통한 단말기는 지원금 혜택이 주어졌는지 알 수 없어서 2년 경과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이동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사용 가능한 지 알고싶다면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가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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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오늘 접속해서 확인해봐야겠다” “이동통신 요금 많이 나오던데 이제 할인받겠군” “가계부담 줄어들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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