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등 악성 종양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에 따라 환자수가 적고 치료제가 부족한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연부조직육종, 림프종 등의 항암요법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이성 췌장암에 대한 새로운 항암요법인 ‘젬시타빈 +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요법(약품명 아브락산주)은 당초 유방암 치료제로 개발된 후, 최근 췌장암 치료제로 확대됐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약값 부담만 연간 1314만원에 달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약 900명의 췌장암 환자의 약제비부담이 연간 64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로 쓰이는 라도티닙(약품명 슈펙트캡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당 연간 1950만원의 약제비가 97만원으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또 근육, 힘줄, 혈관, 관절주변 조직, 근막 등 인체 연부조직에 발생하는 암인 연부조직육종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확대한다. 연부조직육종 치료제 ‘젬시타빈 + 도세탁셀’ 병용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280명의 환자들의 약제비가 연간 160만원에서 23만원으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역기능을 담당하는 림프계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인 림프종 치료제 브렌툭시맙(약품명: 애드세트리스주) 도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됐다. 약 50명의 비호지킨·호지킨림프종 환자의 연간 약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확대는 췌장암과 같이 치료제가 부족하거나 만성골수성백혈병, 연부조직육종 등 환자수가 적어 지원 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는 암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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