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기술유출 방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기술 보호 진단과 유출로 인한 피해 구제에 이르는 기술보호 전반에 걸친 통합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중기청은 우선 보안진단·법률상담·수사 등 분야별 기술보호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찾아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는 전문가 상담·자문 서비스를 추진한다.
보안교육을 포함해 사흘간 전문가 진단과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자문비용의 75%를 지원받아 최대 7일까지 추가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핵심기술 정보를 잘 보관하고 기술이 유출됐을 경우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경우 중기청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임치수수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유출 분쟁 시 법원의 재판을 수행하기 위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조정·중재 제도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하면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법률대리인 선임비용과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네트워크, 서버와 PC보안, 문서보안 등 기술적인 보안과 출입통제설비구축 등 물리적인 보안시스템을 구축해주는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에도 참여할 수 있다.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4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중기청은 그간 부처별로 운영하던 중소기업 기
[조한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