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치료나 인지 행동치료로도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심한 강박증상을 가진 환자의 뇌에 초음파를 쬐어 뇌 회로 일부를 차단하는 수술이 뚜렷한 증상 개선효과가 있었다는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고집적 자기 공명 영상 유도하 초음파 수술(MRgFUS)’로 두개골을 직접 여는 기존 방식이 아니기에 출혈이나 감염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소 침습적인 수술이 가능해 합병증 또한 거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3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진우(신경외과)·김찬형(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월부터 5월까지 약물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강박장애 환자 4명에게 ‘고집적 자기 공명 영상 유도하 초음파’를 이용한 양측 전피막 절제술을 시행했다. 연구팀은 약 1000개의 초음파 발생 장치를 이용해 뇌에서 강박증상을 일으키는 내포전각 부위 한 곳에 초음파를 집중시켰다. 치료용 초음파는 650kHz의 출력이며, 파형 에너지의 상쇠없이 뇌의 목적 부위에 도달해 구성된 피막을 깨는(절개하는) 역할을 한다. 연구팀은 MRI를 통해 치료과정 동안 실시간으로 살피면서 1mm 이내 오차 범위를 유지했다.
연구팀은 환자들에 대해 수술 전, 수술 후 6개월까지 주기적으로 정신사회적 기능평가, 강박증 평가 척도(Y-BOCS), 우울증 척도(HAM-D), 불안증 척도(HAM-A)를 측정한 결과, 모든 측정치가 초음파 수술 후 1주일 후부터 개선됐다. 개선된 상태는 6개월 후까
또한 초음파 수술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신체적, 신경학적, 정신적 합병증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