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이 ‘2년이 경과된’ 대기업 특허를 무상으로 양도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된다.
특허청은 특허권자가 2년 이상 보유한 특허를 무상 양도할 경우 양수자가 납부해야하는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4일 밝혔다.
종전에는 유상으로 특허가 양도될 경우 실제 거래가격 기준으로 부가세가 부과됐지만 무상으로 양도될 때는 해당 특허의 시가 기준으로 부가세가 부과됐다. 무상 양도시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문제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특허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점도 부가세 문제로 인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기술이전을 하기 어려운 걸림돌로 작용했다.
특허청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과 함께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과 합의해 부가가치세법상 특허 등 무형자산에 대한 무상 양도시 부가세 과세와 관한 유권해석을 받음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앞으로는 대기업 등 특허권자가 무상 개방한 특허를 중소기업에 양도할 경우 ‘사업상 증여’로 간주된다. 해당 특허는 감가상각자산으로 특허청에 등록된 시점부터 사용된 것으로 봐 6개월마다 부가세를 25%씩 감면받게 된다. 2년이 지날 경우 부가세는 100% 전액 면제되는 것이다.
특허청은 대기업이 무상 개방한 특허 3만5000여건 중 약 90%가 등록 후 2년이 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특허에 대한 부가세 면세조치로 이들 특허의 중소기업 이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대기업이 특허를 중소기업에 무상 이전할 경우 ‘동반성장 지수 평가’에서도 우대해주기로 했다. 종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한 실적에 대해 0.5점의 가점이 주어졌지만 올해 평가부터는 1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에 특허를 이전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한 것이다.
특허청은 특허권자가 창조경제혁신센터 또는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특허를 개방하고 중소기업에 무상 이전할 경우 특허권자가 수수료 납부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식재산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를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했다.
특허권자가 특허를 무상 라이센스할 경우에는 라이센스기간 동안 특허권자가 납부한 등록료의 5
최동규 특허청장은 “금번 특허개방 관련 세제애로 해소, 특허 수수료 감면 및 동반성장 평가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대기업의 우수 특허 개방과 중소기업 이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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