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인터넷 요금을 감면해줬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제8차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KT는 약관에서 정한 할인요금보다 회선에 따라 월 7500원∼1만2000원 더 저렴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개별계약을 체결해 2014년 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인터넷 요금 약 12억원을 부당하게 할인했다.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중도해지한 회선에 대해 부과해야 할 반환금 약 5900만원을 근거 없이 면제하기도 했다.
또한 인터넷 회선 개통 때 반복되는 청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의 소요회선을 예측해 대량으로 미리 개통해둔 뒤 사업자가 요청하면 별도 절차 없이 제공하는 등 청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KT 측에서 인터넷 회선 이용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요금을 감면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방통위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요금을 감면하거나 일부 법인 이용자에게 과도하게 요금 할인을 해 공정경쟁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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