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 발생한 충남 지역에 오늘 자정부터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른바 스탠드스틸이 내려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공주와 천안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충남과 대전, 세종지역에 오늘 자정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중지 대상은 해당 지역의 우제류 축산농가나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관련된
농식품부는 또 충남 지역 내 돼지에 대해 오늘 자정부터 일주일간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두 농가 돼지 3천여 마리를 매몰 처분했으며, 인근 돼지 21만 마리를 긴급 예방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정규해 기자 spol@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