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이 3년 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위를 유지하며 대기업 진출로부터 보호받는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39차 동반위 회의를 열고 제과업, 서적·잡지류 소매업 등 이달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한이 끝나는 8개 품목의 재지정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과점업의 경우 기존 합의대로 대형 프랜차이즈 신설 점포 수를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로 한정하고, 점포 이전을 통한 재출점과 신설의 경우 인근 중소제과점과 도보 500m 거리를 유지해야한다.
다만 신도시나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에 진출하는 대형프랜차이즈 점포에 대해서는 500m 거리 제한이 면제된다.
이 밖에 서적·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전거
제과점업을 포함한 이들 8개 품목은 3년 후 2019년 2월 29일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묶여 대기업 진출이 제한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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