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공장 설비 증설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에 대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증설 규제가 완화되고 전국에 분포해 있는 연구개발단지에 대한 입지 규제도 ‘원칙직 허용, 예외적 불허‘라는 네거브티 방식으로 전면 완화된다.
23일 대전 무역회관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는 이같은 규제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용 효소 단백질 제조 회사 ‘제노포커스’가 외국 바이어 요청으로 식품용 단백질을 만들려다 ‘총 18개 업종만 입주 가능하다’는 대덕연구개발 특구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발표됐다. 이에 정부는 특구입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장설립을 승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정부는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미래부·복지부 등 특구 입주 규제를 처음부터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공장을 설립한 뒤 그린벨트로 묶이면서 증축이 제한된 기업들에게도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할 경우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증축이 허용키로 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혜택을 입는 기업수는 전국 80여개에 달한다다.
정부는 또 지난 2014년말 도입된 전국규제지도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현재 11개 분야 70여개 항목 평가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도시계획, 지방세정, 기부채납 요구, 산업지원정책 등 4개 분야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비교대상에 포함되면서 평가 항목이 총 100여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지방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중앙정부 규제도 현장 건의를 적극 받아들이는 상향식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개선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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