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기업 A사는 신사업 진출을 위해 다른 국내기업 B사 흡수합병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규정대로라면 단순 합병 절차만 밟는데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관련 절차 62일 등 최소한 92일이 걸린다. 단순히 합병절차만을 밟는데도 3달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셈이다.
그러나 오는 8월부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시행되면 이 기간은 약 70일로 줄어들게 된다. 22일이 단축되는 셈이다. 원샷법 특례조항에 따라 반대주주 주식매수 청구기간은 20일에서 10영업일로, 채권자 이의제출기간도 30일에서 10영업일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등록면허세 감면과 양도차익과세 과세이연 등 각종 세제혜택도 뒤따르게 된다.
오는 8월부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시행되면 재계의 사업재편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23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대한상의, 전경련 등 7개 경제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원샷법 민관합동 설명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정 전무는 “원샷법은 사업재편을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 전부를 기업이 공정한 가격에 매수하도록 한 주식매수청구권 지급기한을 연장해 기업 부담을 덜었다”며 “A사와 B사가 상장기업이란 점을 감안하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 그만큼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이자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원샷법 혜택은 주로 중소·중견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최근 5년간 상장기업 사업재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82.6%로 대기업(17.4%)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기업결합신고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일례로 LG화학이 동부팜한농을 인수한 사례에서 원샷법으로 적용할 경우, LG화학이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 사업재편계획 제출할 경우 기업결합 신고도 함께 된 것으로 간주해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 현행법에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따로 해 심사를 받아야 했다. 정 전무는 “사업재편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관련서류의 이중 제출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원샷법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은 만큼 본격 시행 전까지 시행령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준비를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원샷법은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시행령은 다음 달 초 입법예고 되며 사업재편실시지침안도 3월말까지 마련해 6월까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나가겠다는 것이 산업부의 구상이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사업재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원샷법을 활용해 많은 기
[윤진호 기자 / 장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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