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5만 원 이하 소액거래에 대해서는 카드사의 본인 확인 절차가 생략됩니다.
기존에는 본인 확인을 생략하려면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해야 했지만, 가맹점
본인확인 생략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사용의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들은 소액거래에 대해 편리하게 카드 사용을 할 수 있고, 가맹점도 신속한 결제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김형오 기자 / hokim@mbn.co.kr]
오는 4월부터 5만 원 이하 소액거래에 대해서는 카드사의 본인 확인 절차가 생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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