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벤츠, 폭스바겐 등 주요 수입차업체들이 개별소비세 환급을 않겠다고 해 소비자 반발이 일고 있다. 또 이들 업체들이 과거 개소세 인하 명목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할인혜택이 실제 개소세 할인율에 못미친다는 이른바 ‘세금 편취’ 의혹까지 제기됐다.
5% 개소세를 3.5%로 낮추는 인하 조치는 지난 연말 종료됐다가 이달 3일 부활했다. 정부는 1월1일~2월2일 기간에 자동차를 구매한 고객들에게는 인하분을 환급해 주라고 했다. 현대기아차 등 국내업체들은 최근 환급에 착수했다. 반면 아우디 등 일부 업체를 제외한 상당수 수입사들은 “1월 구매고객들에게 회사 자체적으로 개소세 인하에 해당하는 할인혜택을 제공했으므로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일부 수입차 고객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소송 또는 불매운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소세 인하 만료에 따른 ‘소비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업계가 1월에 대대적 프로모션에 나섰던 것은 사실이다. 일부 업체들은 ‘개소세 인하 혜택을 자체 보전해준다’고 했다. 이를 통상적인 프로모션으로 볼 것인지 수입차 주장처럼 ‘개소세 인하분 선반영’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업체들이 할인판촉을 실시했고 ‘개소세 보전’을 선전문구로 내걸지 않더라도 사실상 그 효과를 노렸던 것”이라며 “비슷한 할인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일부 업체는 추가 환급을 하고 일부는 안한다면 그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쌍용차의 경우 1월 구입자들에게 개소세 혜택을 이어간다는 명목으로 코란도C 100만원, 렉스턴W 70만원, 티볼리 20만원 등을 할인해 줬지만 22일부터 모든 고객에게 개소세 환급을 해 주고 있다. ‘개소세 혜택 유지’라고 판촉은 했지만 통상 프로모션과 다를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논란도 있다. 수입차들이 개소세 인하분을 차값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다. 개소세 인하에 들어간 지난해 8월 수입차 판매가격을 보면 원래 차값이 1000만원 이상 차이나는데도 인하폭은 동일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BMW 320d ED의 원래 차값은 4650만원인데 개소세 인하후 가격은 4600만원으로 할인폭이 50만원이다. BMW 328i Sport는 원래 차값이 6070만원으로 320d ED보다 1400만원 더 비싸지만 개소세 적용가격은 602
[노원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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